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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문화활동/2013 : 여성노동문화제

송여사님의 작업일지

11월 2일 제3회 여성노동영화제 그 두번째날. 두번째 영화                      송여사님의 작업일지

감독과의 대화중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처장과 나비 감독 (왼쪽부터)


영화에서 ‘나’(감독)는 도시가스 검침원(회사는 ‘여사님’이라 부른다) 중심의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소송하겠다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여성,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노동자의 범위 밖에 두는 시각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던 ‘나’에게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여사님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내심 정말로 주변 사람이 사회에 항거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걱정했던 감독님의 마음에도 조금은 희망이 생기신 것 같다.

위로금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고 넌지시 던진 여사님의 질문에, 회사는 자신들은 이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 포함되었다는 퇴직금을 제하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와 여사님들의 월급이었다.

영화에도 나왔지만,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를 통해 인권 변호사를 통해 협력하고, 어머니와 여사님들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덕에 이들은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회사와 노조, 그것도 여성노조와의 싸움에서 ‘을’, 즉 노동자가 승소한 전례가 거의 없었던 탓에 이 판결은 신문에도 실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GV에서 감독님이 밝히시길,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1년 이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 여전히 2심 계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감독님의 어머니께선 영화에서 도시가스 검침원으로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고 지금도 정당한 월급을 받고 계신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회사의 사장님께서 한번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피해를 본 적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노동자에 대한 대우, 라는 생각에서 진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하고자 하는 의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미흡한 것이다.

감독님께선 GV시간에 원래 다큐멘터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하셨으나 정신을 차려 보니 다시 참여하고 있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아마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 ‘엄마의 노동’, 혹은 찍어서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감독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다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역시 기대해 볼 일이다.

 

글. 왕지민 (이대 영화패 '누에' / '을'들의 당나귀 귀 자원봉사자)